300만원 지원 신청시 개인정보동의서 가족 모두서명, 주민등록등본 14일 이내 발급된 것 첨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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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만원 지원 신청시 개인정보동의서 가족 모두서명, 주민등록등본 14일 이내 발급된 것 첨부입니다.

이사장20 0 235

300만원 창작지원금 지원 내용입니다.



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
공지사항

[공고]2020년 하반기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 사업 공고
20.07.06 | View 30864

<공고 제2020-124호>
2020년 하반기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사업 공고
 
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
2020년 하반기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 사업 시행을
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 
2020년 7월 6일
한국예술인복지재단

 ㅇ 「창작준비금지원사업」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
     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,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 ㅇ 본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 ㅇ 사업의 부제인 '창작디딤돌'은 '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'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 

□ 신청기간
 ㅇ (신청기간) 2020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기간

        * 온라인 신청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,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.
        * 온라인 신청 마감일 17:00 이후 신청은 불가하므로, 신청서의 ‘신청 완료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 ㅇ (결과발표) 2020년 9월 4째주(예정)

□ 신청방법
 ㅇ 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(www.kawf.kr)에 게재된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, 온라인과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
 ㅇ (온라인) 창작준비금시스템(www.kawfartist.net)의 창작준비금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·출력하여 스캔 또는
     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
 ㅇ (우편) <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> 작성·동봉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·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
      대행 요청
     - 주소: (03088)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-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
     - 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
             *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. 온라인·우편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되므로, 중복 신청에 유의하세요.
             * 발송 주소를 잘 못 기재 할 경우 타 사업에 신청되거나, 반송되므로 안내된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세요

□ 제출서류 
 ㅇ 각 서류의 발급처, 양식 및 유의사항은 반드시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
 ㅇ (공통필수) 신청 방법·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
     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
             *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 인원 전원의 자필 수기 서명
     - 주민등록등본 1부
              *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
     - 통장 사본 1부
             * 신청인 개인 명의의 계좌
 ㅇ (해당제출) 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 제출
     - 우편 신청 시: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
             * 해당 사업 시행지침 내 소정 양식 사용
     - 원로 예술인이 우편 신청 시: 수강계획서 1부
             * 해당 사업 시행지침 내 소정 양식 사용
     - 코로나19 피해 예술인: 사실확인서 1부
             * 해당 사업 시행지침 내 소정 양식 사용


□ 참여 대상
 ㅇ 아래 각 호가 모두 해당되는 예술인
     - (예술활동증명) ⌜예술인복지법⌟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)
             * (유효기간) 예술활동증명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
     - (소득인정액)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 이내인 예술인
             * (소득인정액) 신청인이 구비·제출하지 않으며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됨
             * (가구원 범위)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
             * (기준 중위소득 120%) 1인 가구 2,108,633원, 2인 가구 3,590,376원 이내
  
□ 참여 제한 대상 
 ㅇ 아래 각 호 중 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 
     - (예술활동증명)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
             *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의 재신청(갱신) 심의 중에는 사업 신청은 불가하며, 재신청 완료 후 사업 신청 가능
             * 「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」, 「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」 및 「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」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
     - (연령제한) 만 19세 미만 예술인
     - (고용보험) 해당 사업 신청 기간 중 상용 고용보험 가입 중인 예술인
     - (변동일자)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
     - (중복참여)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....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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